(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경영 승계 사전작업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세청이 케이큐브홀딩스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기업이 김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김 의장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 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여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린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 정기세무조사와는 결을 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11.22%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그런데 김 의장의 아들 상빈(1993년생)씨와 딸 예빈(1995년생)씨가 이곳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이다.
통상 대기업 경영 세습이 10년 이상 오랜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장이 20대 후반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사전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이번 케이큐브홀딩스에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승계 의혹과는 별도로 탈세 여부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나,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인한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땐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하면 배당 자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15년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김 의장은 개인 지분(13.32%)과 케이큐브홀딩스 지분(10.60%)까지 사실상 카카오 지분 23.9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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