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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家, 일감몰아주기 발목…국세청, ‘나노켐’ 특별세무조사

7월 초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 투입, 이달말까지 진행
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의혹 등 살펴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에 이어 이번엔 ㈜나노켐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나노켐은 귀뚜라미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곳이다.

 

3일 관련업계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나노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중수부’로 통한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탈세’, ‘편법증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4월 귀뚜라미홀딩스, 귀뚜라미홈시스, 귀뚜라미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내부거래 비중 높은편…나노켐 매출 99.7% 귀뚜라미 발주

 

귀뚜라미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이 높은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귀뚜라미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수익‧지배력을 불렸을 가능성, 해외부동산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거란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나노켐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아내 김미혜씨가 대표로 있는 보일러부품 제조 업체다. 지난해 매출 468억9000만원 중 귀뚜라미와의 거래를 통해 무려 467억9000만원(99.7%)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나노켐 지분을 52.82%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해 내부거래로 매출액 280억원 중 20.4%에 달하는 57억원을 거둬들였다. 귀뚜라미홀딩스에서 2019년 분리된 귀뚜라미도 428억원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시켰다. 지난해 매출액 2813억원의 15.2% 수준이다.

 

귀뚜라미 홀딩스가 지분 99.61%를 보유한 귀뚜라미범양냉방은 지난해 매출액 1641억원 중 797억원(48.6%)를 내부거래로 창출했다.

 

◇ LA 코리아 타운 소재 부동산, 자금출처는?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특별세무조사 당시 최진민 회장이 2007년 매입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코리아타운 내 3000웨스트 6스트릿 소재 4층 부동산 관련, 해외부동산을 통한 편법증여 소지가 없는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최진민 회장이 막내딸 최문경 씨 등과 함께 2007년 3월27일 대출 없이 870만달러(현재 한화 기준 약 100억413만원)에 전액 현금 매입한 것이다.

 

매입자는 최진민 회장 일가가 모두 이사로 등재된 상업용 빌딩 임대 법인인 닥터로빈 USA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닥터로빈 USA는 그만한 자본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닥터로빈 USA가 2007년 3월27일 3000웨스트 6스트릿 부동산을 매입할 시점에 한국닥터로빈의 자본금은 12억5000만원에서 최대 33억원정도였다. 즉 한국닥터로빈이 닥터로빈 USA를 설립한 뒤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닥터로빈 USA의 해당 부동산 매입자금은 한국닥터로빈이 아닌 별도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는 2006년 5월22일로, 당시 투자용 부동산 매입한도는 100만달러 수준이었다. 2007년 2월26일 이후 300만달러까지 허용됐으며, 2008년 6월2일 이후에야 300만달러 이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즉 최진민 회장 일가가 닥터로빈 USA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870만 달러에 매입한 시기인 2007년 3월27일은 최대 300만달러까지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06년 3월2일 이미 무제한 투자가 허용됐으나, 닥터로빈 USA가 매입한 건물은 한의원, 법률사무소, 세무사무소, 레스토랑 등 30여 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와 관련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역시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의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귀뚜라미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 특허 편법증여 의혹도 여전?

 

최진민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43)·영환(40)씨 등이 보유한 보일러 개발 특허권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또한 여전하다.

 

최진민 회장은 수백개, 최성환·영환씨는 각각 수십개의 보일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귀뚜라미는 매년 오너일가에 해당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소 및 직원들에게 발명에 대한 일정 보상을 지급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갖도록 한다.

 

반면 귀뚜라미그룹은 전체 특허 출원건 수 531건 중 회사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97건에 불과하다. 이외 최진민 회장이 409건, 장남과 차남인 최성환·영환씨가 수십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사업에 이용되는 전체 특허 중 80% 이상을 최 회장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기업행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장남 성환씨는 철학 전공 대학생이던 시절 ‘보일러의 순간 수압 평형장치’, ‘가스보일러용 가스연소장치’ 등 특허 24건을 확보했고, 차남 영환씨 역시 미성년이던 19살부터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 19건의 특허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철학 전공자인데다 어린 나이었던 최진민 회장의 아들들이 과연 이같은 기술을 개발해낼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귀뚜라미 내 계열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 등 임직원들은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연구원들의 특허를 갈취해 이득을 취하고, 자녀들에게 특허를 편법적으로 증여했다는 논란을 키웠다.

 

한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이번 나노켐 대상 특별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귀뚜라미그룹은 2019년 1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나노켐 등 11개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로 전년 대비 65.2% 증가한 935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 또한 8.2% 증가한 26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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