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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풍력제조업체 ‘씨에스윈드’ 해외 거래내역 집중 조사 중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4월 중순 사전예고 없이 투입...비정기 세무조사
2015년 약 200억대 부실과세 굴욕(?)...이번엔 설욕할까 ‘초관심’
“씨에스윈드, 4~5년 주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조직이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중순에 착수, 이달 하순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이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해외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씨에스윈드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4~5년 주기로 받는 것”이며 “이번 건 또한 정해진 시기에 받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파악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씨에스윈드는 김성권 회장이 최대주주로 24.19%, 장남 김창헌 6.40%, 장녀 김승연 5.51% 그리고 아내 이명애 3.57%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41.03%에 달한다고 필드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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