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사전예고 없이 이스타항공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시켜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료 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가 있거나 첩보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성정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보유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단일 주주에 오른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이스타항공 매각가는 1100억원으로 알려졌다. VIG파트너스는 신규 투자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스타항공은 미처리결손금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1년여 만에 종결지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무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2019년 9월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또 악화한 재무 사정과 인수 합병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2020년 5월 항공운항에 필수적인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정지당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상황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2021년 1월 14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2일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도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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