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이스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두 차례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에이스건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블레이스홀딩스·일레브니스·에이스디엔시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건설(당시 에이스종합건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국세청장상,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창업자인 원수연 회장이 53.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이스개발 역시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3년 연 매출 6148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94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은 더나은집, 에이스하이홀딩스, 솔라비전, 참샘 등 11개사, 관계기업으로는 에이스개발, 하이엔드오차 등이 있다.
기타 특수관계자로는 이번에 동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블레이스홀딩스, 일레브니스, 에이스디엔시를 포함한 14개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에이스건설과 계열사·거래처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에이스건설과 함께 블레이스홀딩스, 일레브니스, 에이스디엔시 등 주요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에이스건설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규모는 116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동시 세무조사 대상인 블레이스홀딩스로부터 552억원을 벌어들였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