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라젬 불공정 탈세 특별세무조사…사주일가 탈세리스크 급부상

윤석열 정부 첫 기업 탈세 세무조사…키워드는 ‘불공정’
대형 로펌들, 특수부‧금조부 검찰 출신 변호사 줄지어 영입
‘세무조사에서 안 끝난다’ 법무부, 탈세‧형사처리 기조 뚜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가로 챈 사주일가 등 기업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라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세라젬 서울타운과 충남 천안시 세라젬 본사에 각각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들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사익편취 및 탈세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납세자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는 점검 차원의 조사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매우 고의성이 짙고, 형법 위반 우려가 높을 때 착수한 것으로 사주일가가 편법증여, 회사자산 유용, 사익편취를 통한 횡령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극비리 진행되며, 회사에 기습적으로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왜 조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 탈세 32명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고, 법인 명의 별장이나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책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날 KBS는 국세청이 발표한 불공정 탈세 기업 32명 가운데 세라젬, 사조산업, 크라운해태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세라젬은 상장 이슈에 이어 글로벌 홈 헬스케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출범한 후 대규모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로펌 등 경제 일선에서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에 바싹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8월초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한 것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대응센터,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형사대응TF,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를 발족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존의 조세형사 대응 부서를 확장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까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조세·관세 포탈,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 부의 탈취 및 횡령범죄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브리핑까지 한 세무조사들의 경우 세금 추징에서 나아가 사주 일가들도 탈세혐의로 재판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각 로펌들 역시 특수부나 금융조세부 이력의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대응 밑준비를 마쳤다.

 

한편,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브리핑에서는 공정, 법와 원칙 등 윤 대통령 및 한 법무장관의 발언 기조와 유사한 단어를 거듭 언급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