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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라젬 불공정 탈세 특별세무조사…사주일가 탈세리스크 급부상

윤석열 정부 첫 기업 탈세 세무조사…키워드는 ‘불공정’
대형 로펌들, 특수부‧금조부 검찰 출신 변호사 줄지어 영입
‘세무조사에서 안 끝난다’ 법무부, 탈세‧형사처리 기조 뚜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가로 챈 사주일가 등 기업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라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세라젬 서울타운과 충남 천안시 세라젬 본사에 각각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들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사익편취 및 탈세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납세자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는 점검 차원의 조사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매우 고의성이 짙고, 형법 위반 우려가 높을 때 착수한 것으로 사주일가가 편법증여, 회사자산 유용, 사익편취를 통한 횡령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극비리 진행되며, 회사에 기습적으로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왜 조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 탈세 32명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고, 법인 명의 별장이나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책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날 KBS는 국세청이 발표한 불공정 탈세 기업 32명 가운데 세라젬, 사조산업, 크라운해태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세라젬은 상장 이슈에 이어 글로벌 홈 헬스케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출범한 후 대규모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로펌 등 경제 일선에서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에 바싹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8월초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한 것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대응센터,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형사대응TF,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를 발족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존의 조세형사 대응 부서를 확장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까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조세·관세 포탈,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 부의 탈취 및 횡령범죄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브리핑까지 한 세무조사들의 경우 세금 추징에서 나아가 사주 일가들도 탈세혐의로 재판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각 로펌들 역시 특수부나 금융조세부 이력의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대응 밑준비를 마쳤다.

 

한편,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브리핑에서는 공정, 법와 원칙 등 윤 대통령 및 한 법무장관의 발언 기조와 유사한 단어를 거듭 언급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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