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오너일가 회사를 동원해 세 딸들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정당국이 염태순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을 정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은 지오지아·앤즈·올젠·에디션·탑텐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국내 패션·의류 중견기업이다.
16일 오기형 의원이 신성통상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신성통상 지분 20.21% 소유한 염태순 회장은 같은해 6월 7일 염혜영·염혜근·염혜민 등 세 딸에게 각각 신성통상 주식 4%(약 574만8336주)씩을 증여했다. 주식 증여 이후 염태순 회장의 신성통상 보유 지분은 8.21%로 감소했다.
2021년 6월 7일 당시 신성통상 주식의 종가는 주당 2645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염태순 회장이 세 딸에게 증여한 주식가액은 1인당 15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9월 13일 신성통상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약 7배(226억5228만원, 681.8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신성통상은 매년 6월말 회계연도 종료 후 9월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다.
하루 뒤인 같은해 9월 14일 가나안은 염혜영 등 염태순 회장의 세 딸로부터 각각 신성통상 주식 100만주씩 총 300만주를 주당 4920원에 장외매수를 통해 사들였다. 가나안은 염태순 회장(10.00%)과 그의 아들인 염상원(82.43%)이 지분 대다수를 보유한 오너일가 회사다.
이같은 거래로 인해 염혜영 등 염태순 회장의 세 딸은 최초 증여일(6월 7일, 종가 2645원)에 비해 1인당 각각 22억7500만원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즉 회사가 호실적을 기록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사전에 인지한 염태순 회장이 주가 낮을 때 신성통상 주식을 세 딸에게 증여한 뒤 주가 크게 오르자 오너일가 회사를 동원해 세 딸이 보유한 신성통상 주식 일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금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염태순 회장은 신성통상 대표이사 및 주주 위치에 있는 만큼 자신의 보유주식을 세 딸에게 증여할 때 회사의 실적이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이에 주가가 더 오르기 전 주식을 세 딸에 증여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오너일가 회사 가나안을 동원해 세 딸의 주식 일부를 매입해 사실상 현금증여를 한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나안이 염태순 회장 세 딸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할 때 적용한 가격은 주당 4920원인데 이는 매수 당일 장중 최고가 4295원보다 625원 더 높은 가격으로 고가매수임이 명백하다”며 “이 경우 가나안의 대표이사인 염태순 회장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염태순 회장이 세 딸로부터 고가로 주식 일부를 사들인 것은 사실상 현금 증여에 해당하므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통상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무부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관계로 현재 별도의 입장은 없으며 향후 입장 발표 계획 등도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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