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판매대금 절도, 부하직원 폭행 등 최근 3년간 강원랜드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징계는 근신·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강원랜드 직원은 모두 5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급 이상 고위직 임원은 50명에 달했다.
이들 59명의 비위 사례는 ▲직무태만 28건 ▲경제비위 16건 ▲갑질행위 7건 ▲성비위 4건 ▲음주·뺑소니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 직원 A씨는 물품보관소 내 금고에 보관된 입장권 판매대금 5400만원을 5 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다음날 몰래 전액 반납했다. 하지만 이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A씨는 또 다시 판매대금 총 8400만원을 4차례 동안 빼돌려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했고 판매대금 전부를 잃어 강원랜드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된 A씨는 결국 면직됐다.
직원 자녀·가족을 대상으로한 사내 복지정책을 악용하거나 부하직원에게 폭행·성추행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존재했다.
직원 B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4개월 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확인서 등 문서를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C씨는 부하직원을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목덜미를 잡고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고가는 등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 D씨는 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행해 분리조치된 뒤에도 피해 여직원에게 “잃을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위협 메시지를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들 모두 4급 이상 고위직 임원에 속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하직원을 폭행한 C씨와 여직원을 성추행한 D씨의 경우 각각 ‘솜방망이 수준’인 근신 처분만 받았다.
또한 강원랜드가 오세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강원랜드 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중 4급 이상 고위직은 87.4%(50명)에 육박했다. 이들 고위직 임직원 50명 중 42명(84%)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근신·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생하는 고위직 임원 비위로 인해 현재 강원랜드는 공정성과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고위직 임원의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조치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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