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룹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지주사 회장 승인 권한을 없애고 사내 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금융의 신뢰를 덜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대적인 내부통제 손질을 예고했다.
이날 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임 회장은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의 원인으로 그룹 회장의 막강한 권한이 지목된 것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 이사 선임 시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의장으로서 역할만 하고, 자회사 대표 이사 선임에만 관여하게 된다.
나아가 임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임원의 친인척 신용 정보를 별도 관리해 대출 실행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구인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는 부당 지시나 불공정 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외부 출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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