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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유주택자 신규대출 막는다

토허제 해제‧기준금리 인하…특정지역 주택가 급등 예상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 중심 자금 공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이때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지 한 달 만에 서울 일부 지역 대상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급 제한이고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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