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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24일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 추가 금리인상 예정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대출 금리 0.20%p 상향 조정 계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우리은행이 오는 24일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은 아파트 외 주담대 가운데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15%p 올리고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 역시 0.15%p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인 주기형(고정형)과 전세담보대출 2년 고정 금리 상품에 한해 금리를 각각 기존 대비 0.1%p 올린 바 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2주만에 금리를 또 다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을 상대로 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일시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 추세였던 가계부채 문제를 재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연초 세운 가계대출 계획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이 이뤄졌는지 ▲DSR 40%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가 진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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