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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손태승 前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금감원 "350억 부적정"

"전 회장 관련 대출 중 269억원 부실·연체…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 "지주·은행 내부통제 정상 작동 안해 엄중·심각 인식"
우리은행 "손실예상액 82억∼158억원…위법·부당행위 임직원 엄정 조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 검사결과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천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점 직원들의 수백억대 횡령 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까지 일어나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 검사 종료 이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16개업체, 25건으로 모두 304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대출 규모는 11개 업체, 17건, 198억원 규모라면서 담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부당 대출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했고, 신용평가와 여신취급,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관련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하는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검사결과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금감원 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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