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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한국조폐공사와 양해각서 체결…“민생경제 활성화”

23일 공공상품권 업무협력 MOU
“공공상품권 사용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조폐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공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3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조폐공사와 ‘공공상품권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사 사업역량을 활용해 공공상품권 활성화와 새로운 상품권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공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계좌 및 펌뱅킹 연계 자금관리, 공공상품권 전용 상품 개발, 영업 채널을 활용한 공공상품권 판매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앱 개발·운영·관리, 가맹점 관리 및 지원 등을 포함해 편의성 높은 공공상품권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MOU 체결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공공상품권 사용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가진 노하우로 금융과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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