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 확대 시행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본점에서 예고 없이 현장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편의를 위해 사실상 사전 통보를 거쳐 검사에 착수해오던 전례를 깨고, 앞으로는 예고 없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시 검사 배경과 관련,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업점의 현금 시재, 중요 증서 실물 등을 확인하는 테마성 검사를 종전보다 짧게 하는 대신 전체적인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불시 검사와 별도로 투자 상품 불건전 영업 시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 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와 후선 배치 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 경영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련의 내부통제 강화는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따른 사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설상가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변화다.
임종룡 회장은 전날 회의에서 부적정 대출과 관련,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되짚어보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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