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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정기검사 받는 우리금융…금감원 ‘내부통제’ 배점 3배나 올렸다

이번주 사전검사 실시 후 내달 초 정기검사 스타트
은행검사 1국‧2국 투입해 고강도 검사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 대상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내달 초부터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검사에 대규모 검사 인력이 동원되는 큼만 올해 초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직원횡령 사고 등 그룹 내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우리금융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사가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주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는 정기검사 전 중저멈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지면, 숙원과제던 ‘비은행 강화’를 달성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초긴장 상태다.

 

◇ 내부통제‧자회사 인수 적법성 등 살필 듯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우리금융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직원횡령 사고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금감원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우리금융 대상 정기검사는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그룹 내 여러 금융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금감원 측이 검사 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는 30~40명의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된다. 담당 부서인 은행검사 1국 인원에다 은행검사 2국도 파견돼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달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단대출에 대한 수시검사가 진행되는데, 해당 수시검사 인력 역시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곧바로 정기검사에 투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 대상 정기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은 물론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2022년 내부 직원 소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드러났고 최근 100억원대 횡령이 추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현안으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정대출 사건도 있다.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이외 다른 계열사에서도 대출을 받은 사실과 관련 타 계열사 대상 대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동양‧ABL 생명 인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 인수 과정의 적법성과 자본비율의 적절성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 경영실태평가서 등급 떨어지면 보험사 인수 불발 가능성도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안은 검사 중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성적표다. 우리금융은 2021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내부통제 미비로 3등급 이하를 받으면 향후 승인 심사에서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내부통제 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이 5.3% 수준이었으나, 이번 검사부터는 배점 비중이 15%로 무려 3배 가까이 상향 조정된다.

 

최근 우리금융에서 부당 대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터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검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큰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횡령과 부정대출 등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견해를 갖고 있다. 현 우리금융 경영진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고 정기검사도 곧 시작해 결과와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 경영진 거취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생보사 인수와 관련해선 “(자회사 승인)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 절차와 요건이 있다”며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이다. (특정) 방향성을 갖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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