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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