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5℃
  • 구름많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31.5℃
  • 구름많음대전 29.6℃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5.2℃
  • 구름많음광주 30.5℃
  • 구름많음부산 30.8℃
  • 구름많음고창 30.7℃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3℃
  • 흐림보은 27.5℃
  • 흐림금산 30.0℃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조금거제 29.3℃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15일 이내 피해자에 고지…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