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공매 착수 현황과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시기 PF 재구조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새롭게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 적용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6.3%에 달하는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씩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 개선으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연말 금리 인하 시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고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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