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53746915_b758ac.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6일 발령했다.
최근 불법업체들이 금융 사기를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불법단체는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정책사업처럼 홍보해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상장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하기도 했다.
가입 과정에서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가 요구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금보장‧고수익 등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홈페이지 도메인 표기법이 일반적으로 ‘go.kr’ 또는 ‘or.kr’인 점을 명심하고 ‘.com’의 홈페이지가 공공기관 등으로 안내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