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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달 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판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지만, 하이브는 IPO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방 의장의 금감원 소환조사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급락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4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5.74%(1만7500원) 떨어진 28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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