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범죄 유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전파하며 소비자 경각심 제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획물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는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다.
A씨는 대형마트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甲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
이후 A씨는 甲 보험사에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다.
B씨는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한 파손부분의 수리를 위해 ‘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자동차 수리 중 ‘가’ 정비업체 대표는 B씨에게 이번 기회에 새로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며, 해당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하여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자동차 수리비를 乙보험사에 청구·수령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 보험사에 제출된 유리막 코팅 보증서가 허위임을 확인해 허위 청구한 B씨와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륜차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 중 골목에서 선행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고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금번 교통 사고에는 휴대폰 파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대물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수령했다.
丙보험사는 C씨가 제출한 휴대폰 청구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이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C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지막은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다.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중고차를 수리하고 더 높은 값에 재판매 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매수한 후, 해당 차량의 하자에 대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D씨는 자동차 점검업자 E씨와 공모하여 중고차의 기존 하자를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하도록 하고, 동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차량 매매일 이전의 기존하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후, 동 하자가 발생한 중고차를 수리하여 매입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금감원의 분석 결과, 하자은폐 및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D씨와 공모한 성능점검업자 E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되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며, 소비자는 보험사기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식적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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