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 내부통제가 양호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배구조 유형별 격차도 컸다. 중앙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사형 GA의 47.1%가 취약·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자회사형(20.0%), 오너형(13.6%)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양호했다.
지사형은 지역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내부통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검사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등급이 낮은 GA는 우선 검사 대상에 올라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GA에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GA라 하더라도 전산·준법감시 등 취약 항목은 개선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GA에는 과태료 부과 시 법정 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조직적 위반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내부통제 실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제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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