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개선안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절차를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를 불승인했으며,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고 현황 점검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보통(3등급)’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 구조조정에 앞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다.
롯데손보는 해당 권고에 반발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섰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제출된 계획만으로는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고 경영개선요구 등 상위 단계의 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보험업권이 금리 변동성 확대와 자본적정성 관리 요구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개별 회사 사안을 넘어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강화 흐름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자본적정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험사 전반의 재무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해당 경영개선권고는 특정 회사에 대한 조치이지만,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며 이번 금융위 심사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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