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화하며 조직개편의 무게중심을 수사 및 단속 기능 강화로 옮겼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독 및 조사 중심이던 금감원의 역할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범죄에 한정돼 있던 기존 특사경 체계에서 벗어나 민생금융범죄를 포괄하는 별도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 추진은 단속 및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 및 검거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사경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 중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추진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지수사권’ 포함되나…제도 설계 시험대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는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적 의미의 인지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직접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금감원은 신고나 첩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특사경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 분야는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인지수사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은 그런 제한이 따로 없어서 (인지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 범위나 대상은 실무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현장기동점검반 운영과 관련 “현장기동점검반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소지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사전에 발굴하자는 개념”이라며 “암행 등은 당연히 포함이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범죄가 자주 생겨서 온라인 채널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감독·조사’에서 ‘수사·단속’으로 확장하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간기구에 대한 수사권 부여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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