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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공동주택관리, 보조업무 아닌 필수 공공영역”

대한주택관리사 “관리 기준 명확히 하고 장기수선제도 실효성 높여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는 더 이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영역”이라고 규정하며, 관리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법과 제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부담은 대부분 현장에 쏠려 있다”며 “주택관리사는 전문성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는 만큼,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단순 행정이나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 현장의 판단 하나하나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그간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과태료 체계의 합리화, 관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은 모두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협회의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2026년을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제도로 완성하고 구조로 정착시키는 해”로 규정하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전기·소방·기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흩어져 있는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관리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의 기준과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책임만 커질 뿐”이라며 “표준화와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수선제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검증, 조정 절차, 적립과 집행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 입주자와 관리현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하 회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하는 중앙행정부서 신설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필수업무종사자 지정과 공적 기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관리사 처우 및 임금 수준 개선 ▲전기·기계·소방 등 개별 법령의 현장 부합성 제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합리화 ▲관리사무소 최소 인력 기준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 회장은 “공동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라며 “입주자와 관리현장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지난 시간의 노력이 평가받는 해이자,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협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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