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업권에 적용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등 방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해 9월 기준 모든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상향 조정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 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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