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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살펴보니…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뚜렷

대형 금융사고 엄중 조치…책무구조도 안착 추진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내부통제 미흡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할 대형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책무구조도 2단계 실시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책무구조도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도 속도를 높인다. 종합금융투자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고 보고 및 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 및 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 DSR 3단계 시행 전 가계부채 더 조인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일환으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도 착수한다. PF 부실은 사업장 상시평가, 정리·재구조화 지도 등으로 PF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조를 위해 분쟁처리 업무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각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 연계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상품 판매실태 분석과 민원분쟁 조사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와 은행권에 편법 및 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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