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103265802_b103be.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 신탁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토지 신탁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마련돼 오는 7월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 관리 능력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자본 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발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금투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13개사 부동산 신탁사 임원들은 NCR제도 개선 등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