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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발표…회초리 든 이복현 “엄중제재”

금감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결과 공개
2024년 금융사고 급증…사고규모 대형화 양상
단기성과 치중·리스크관리 경시·온정적 징계 문제 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만큼 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4일 금감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사항, 리스크 관리 사항 등을 두루 살폈으며 위규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 조직화·교묘화 되는 금융사고

 

먼저 금감원은 정기검사 발표를 통해 최근 금융사고 현황 및 특징과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 2024년 주요 검사 결과(잠정)를 함께 공개했다.

 

검사 대상 금융사에서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발견됐다.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사고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2024년 급증하는 양상을 띠었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수법의 조직화·교묘화로 인해 건당 사고규모도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고 이는 전년 동기 금융사고 건수 90건, 규모 1210억원 대비 모두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건전 업무행태가 나타나는 원인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과 건전성·리스크관리를 경시하는 문화,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 “부당대출 절반 이상 현 경영진 임기 중 발생”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검사 대상인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에서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 포함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특히 금감원은 전 회장 부당대출이 확인된 A은행의 사례를 설명하며, 부당대출 금액 대부분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은행에서는 기존 확인된 전임 회장 친인척 의심대출 이외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 적발됐고, 총 730억원 중 451억원(61.8%)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은행에서는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고 이중 987억원(61.5%)은 역시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은행에서는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또한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미보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B은행에서는 소속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으로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C은행에서는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고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적발됐다.

 

D투자증권에서는 ETF LP 업무 담당자의 경우 헤지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도 성과급 등을 위해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8월 코스피 급락으로 약 13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 검사결과 후속처리 만전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은행지주 경영 및 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향후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여신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전산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 장치를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과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선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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