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7214200835_5ec957.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공개(IPO) 기업 대상 고강도 회계 심사를 주문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IPO 예정 기업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은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은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 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병가액 평가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회계법인 CEO들은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건의사항들을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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