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용 시술을 해주면서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 등 병원관계자와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등 141명이 검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지난달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보험사기 혐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과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A병원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상으로 입원 시 미백 및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손보험 입원 치료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노렸다.
제안을 수락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통증 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총 60억원(1인당 4400만원)이다. 피부관리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이들 병원 관계자는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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