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198101868_107f4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주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점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과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중점 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먼저 주식 가치 희석 관련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서 제출 전 발행 회사에게 중점 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어 집중 심사하며,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 경우(한계기업)와 IPO 후 실적 부진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중점 심사 대상이다.
중점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증자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다. 이번 중점 심사 방침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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