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삼성SDI 중점심사 첫 사례…2조 유증 시장영향 살핀다

삼성SDI, 지난 14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해 주주 권익훼손 우려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SDI가 지난 14일 결의한 2조원 규모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첫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 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중점 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할 경우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가 이뤄진다.

 

금감원 측은 “삼성SDI가 상장사 중 큰 기업이고 첫 번째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라는 점과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증자 비율과 할인율 등 기준이 고려되진 않았고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지난 14일 배터리 시장의 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2조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2023년 2조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할인율(16%)과 주식 희석률(16.8%)이 과도하다고 보긴 하렵지만 조 단위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내용인 만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