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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축소하고 은폐하고”…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당거래 전말드러나

금감원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검사사례’ 발표
기업은행, 사실 파악 후 은폐 시도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축소‧은폐하고 감독당국에도 허위‧축소 보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했다. 그러면서 팀장급 현직이던 배우자와 심사센터장이던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부당대출 등을 공모했다.

 

먼저 A씨는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며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다.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평소 골프접대 등으로 친분을 쌓은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점포 개설 직후 해당 임원 자녀가 A시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자녀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다.

 

 A씨 이외 관련자들의 추가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기업은행 심사센터장이 직원 및 친인척을 동원해 실차주와 공모해 부당대출을 승인하고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심사센터장은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엄점 지점장)를 활용해 부당대출 5건, 총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 심사센터장은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또한 기업은행 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에게 2억원을 투자한 뒤 퇴직 직원 요청으로 부당대출 2건, 70억원 상당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수한 정황도 적발됐다.

 

◇ 금감원 검사 방해 정황도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파악했다. 기업은행 관련 부서가 퇴직 직원 A씨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조사에 들어갔으나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혐의 조사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도 문건을 만들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12월 보고가 전해졌으나 기업은행 측에서 허위‧축소한 내용이 전달됐다.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자체 조사 자료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 빗썸‧농협조합 내부통제 부실 백태

 

이외에도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택을 적절한 절차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현직 임원 B씨는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전직 임원 C씨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해당 주택에 사는 D씨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고 D씨는 이를 분양 잔금 납부해 사용했다. 이후 D씨는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또한 농협 모 조합에서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으로 부당대출 392건, 1083억원을 중개한 내용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모 저축은행에서 26억5000만원 규모 PF대출 부당 취급 및 금품 2140만원 수수, 모 여신전문금융사에서 121억원 규모 부당대출 정황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들을 분석해 상반기 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감독 강화 차원에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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