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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4인뱅’ 선정 막 올랐다…12일 인가심사 설명회

12일 오후 2시 금감원서 사전 참가 신청자 참석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 Q&A 페이지도 개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출범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를 개설한다. 인가신청 희망자는 인가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질의에 대해선 FAQ(자주묻는질문) 형식으로 내년 1월 말(잠정)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이다.

 

이 중 사업계획(포용성)에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50점)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3주 차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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