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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뚜껑 열어보니 ‘전체 탈락’…제4 인터넷은행 무더기 고배 왜?

자본력·실현성 부족 주요 탈락 이유
신규인가 절차 재개 시 재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에 나선 4개 사업자 모두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부에서 제기된 정권 교체와 인가 불허 결정의 연관성에 대해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가칭), 소호은행(가칭), 포도뱅크(가칭), AMZ뱅크(가칭) 등 4개사가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허 사유에 대해 “대주주의 자본력, 자금 조달 계획,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2024년 11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2025년 3월 25~26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았다. 접수 결과 총 4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IT, 법률, 회계, 소비자 보호, 신용평가, 핀테크 등 10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숙 방식으로 서류 심사와 신청인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금 조달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신청인 전원이 예비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평위는 4개 사업자 모두 대주주의 자본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계획의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부분이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 투자의향서(LOI)만 제출했으며 일부는 대주주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이라는 기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대주주의 불투명성과 자본 출자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했다.

 

소호은행도 기술 기반 금융 혁신성과 포용성 측면은 인정받았으나, 자본력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자본 조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가 불허가 윤 정부 시절 논의된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선을 긋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정권 교체와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결정은 외평위의 독립적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예비인가 심사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된 데 대해선 금감원이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인가 신청서의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평위 명단과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위원의 인상과 점수표, 평가 항목별 점수 등은 비공개 한다”며 “위원들은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했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핵심 산업으로 신규 인가에 있어 사업자의 자격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여부는 금융시장 내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탈락한 사업자들도 향후 신규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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