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1℃
  • 구름많음강릉 0.3℃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3.6℃
  • 맑음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정책

ICT주력 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가능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보통신업에 주력하는 기업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 위임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 요건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10%)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대비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ICT주력 그룹으로 판단된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뜻한다.

 

시행령은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된다.

 

또한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하다. 휴대폰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를 못하는 경우나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항도 확정됐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