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이번 인가 심사는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 중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 등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하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배점 100점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는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에서는 주주구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에서는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시한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들을 금감원이 심사한 후 이를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외부평가위원회가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6~27일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4~5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5월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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