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에 이은 제 3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시행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내년 2~3월쯤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추가로 인가되는 은행이 1~2개에 그쳐서는 안 되며 다른 분야에서도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국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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