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은행

인기몰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 잡히나

자본금 부족으로 유상증자 필요한데 KT 외 다른 주주들은 ‘시큰둥’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자 7번째 시중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2주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모집하며 수신 2300억원, 여신 130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향후 성과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출자가 제한되는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는 모습이다.


세 번 시도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승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앞서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금과 같은 은산분리 규제로 무산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자칫 은행산업 전체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로 금융서비스가 점차 퇴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KT가 이끈 케이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2015년 11월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 내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흥행돌풍’ 케이뱅크, 은산분리제도에 묶여 ‘울상’


지난달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료와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이자와 값싼 대출금리를 내세워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것 같은 케이뱅크의 속내는 겉모습과는 딴판이다. 자본금 부족을 걱정해야 될 처지인 탓이다.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고 올해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예산으로 878억원이 책정된 것을 고려하면 남은 금액은 약 370억원에 불과해 증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케이뱅크 지분율을 살펴보면 설립을 주도한 KT가 8%,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한화생명 등 5개 업체가 각각 10%, 기타 15곳의 주주가 나머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목이 쏠리는 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KT인데, KT는 은산분리 규제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중 의결권은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KT가 차등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다. 타 주주들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10%를 초과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KT 외에 여타 주주들은 증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케이뱅크 증자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KT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산 아래 케이뱅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KT로서는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일본 · EU,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사실상 무제한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권 유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각각 20%,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 소니뱅크는 소니가 100%, 재팬네트뱅크는 야후가 41.2%, 지분뱅크는 KDDI가 50%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국내 은산분리 규제가 유독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용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만약 해당 기업에 위기에 닥쳤을 때 대주주로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특히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가 불과 몇 해 전 있었던 까닭에 은산분리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들이 욕심을 갖고 사금고화해 불법적으로 운영한 끝에 대규모로 파산했고,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정상적으로는 판매가 힘든 부실 채권을 계열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대거 팔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이유로 은산분리라는 법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족쇄 풀릴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5건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2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3개다.


현재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규정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실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을 최고 34%까지 갖도록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이어 지금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성패를 가를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케이뱅크와 올해 6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힘든 여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