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4.0℃
  • 흐림서울 -10.0℃
  • 흐림대전 -7.6℃
  • 흐림대구 -3.3℃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3.9℃
  • 흐림부산 0.6℃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2.9℃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은행

‘흥행실패’ 제3 인터넷전문은행…더 이상 매력 없다?

토스뱅크, 키움뱅크 사실상 2파전…대형금융사 불참
제한된 사업 영역…“국내 시장선 차별성 갖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은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에 실패한데 이어 출범 2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도전장을 내민 업체는 총 3곳이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버블리카가 주도하는 ‘토스뱅크’와 키움증권의 다우키움그룹이 운영하는 ‘키움뱅크’, 설립 발기인 3인이 참여하는 ‘애니밴드 스마트뱅킹’이 그들이다.

 

이중 애니밴드 스마트뱅킹의 경우 주주구성은 협의단계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족한 신청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토스뱅크와 키움증권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흥행 실패’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계획을 발표할 당시 금융위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까지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경쟁 없이 ‘무혈입성’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통과로 참여가 기대됐던 네이버, 인터파크 등 ICT기업들이 빠졌으며 참여의사를 밝혔던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 등 대형 금융사들도 막판에 불참을 선언,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진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초기에는 편리함을 강점으로 은행권의 모바일 열풍을 이끌었지만 이후에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 797억원과 2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실패했으며 케이뱅크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참여 기회가 확대됐지만 IT기업들이 굳이 ‘은행업’에 진출해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은행을 만든다고 해도 기존 은행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은행들 역시 큰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결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도 함께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 산업구조 상 인터넷전문은행이 강점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의 은행들은 계좌유지, 이체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수료 면제’를 무기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도 수수료가 낮거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경우 아무리 전산화가 이뤄져도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SOHO대출의 경우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가게 등을 방문하고 평가해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인력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중소기업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업무를 확장하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소매금융에만 한정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