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일)

  • 맑음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5.7℃
기상청 제공

이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전부 무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