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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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