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안내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추심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소비자 혜택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신설 규제의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이후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주소로의 방문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했다면 위탁 추심회사 및 소멸시호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된다.
다음달부터는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 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 요금은 물론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포한한 금액이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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