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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두산그룹 합병, 금감원 문턱 넘었다…주총에 쏠린 눈

첫 지배구조 재편 계획 발표 4개월 만에 통과
두산밥캣, 에너빌리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인했다.

 

22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제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신고서 안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고 여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붙여 두산로보틱스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 계획이 지난 7월 15일 최초 발표 이후 8번째 시도 끝에 4개월 만에 금감원 문턱을 넘었다.

 

앞서 두산그룹의 최초 증권 신고서를 두고 시장에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두산그룹이 합병 비율을 산출하면서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인 두산밥캣 가치는 낮추고, 적자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가치는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합병 이후 두산밥캣에 대한 대주주 지배력이 3배 정도 늘어난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증권신고서가 제출된지 한 달 뒤 “(증권신고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실제 두산그룹은 금감원 정정 요구 등에 따라 7번 증권신고서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최초 사업 개편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하는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원래대로라면 두산밥캣 주주는 가진 주식을 반납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투자자들이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해당 안이 취소됐다.

 

또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1대 0.031)보다 상향 조정한 1대0.043으로 수정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게 된다.

 

금감원 문턱을 넘은 두산그룹은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업 개편안이 통과되면, 두산그룹은 계획대로 자회사를 정리하게 된다. 회사의 분할 및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사의 동의가 요구된다.

 

주주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넘어서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최종 합병 기일은 내년 1월3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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