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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기존 법리 재확인…마용주 없이 '12인 체제' 선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관들은 "결과적 가중범(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있다"며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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