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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법 공매도 차단”…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

금감원, 등록번호 통한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 구축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완료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은 물론 독립된 거래단위별로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일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곳으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후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독립거래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하고 공매도 전산화 TF는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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