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라고 8일 강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21년~2023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1건당 4억6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 사례가 발생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관련 볍규 이해 부족으로 단순‧반복적인 단순 차익 발생 사례가 2021년(396억5000만원‧58건), 2022년(119억6000만원‧15건), 2023년(70억2000만원‧54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은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재직 당시 자사주 200주를 5000원에 매수하고 한 달 뒤 퇴직 후 100주를 8000원에 매도할 경우 3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했다고 판단,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모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다.
또한 전환사채(CB)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하고 매도하는 증권 종류가 달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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