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 이뤄지는 공개매수 관련 종목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는 양측 합의 등으로 분쟁 종료시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도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나아가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는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지급기간의 연장, 대가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가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문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끼리 각종 주장을 내놓고,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저에서 근거없는 풍문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하며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관련 공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비공개로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7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0.51% 떨어진 7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해당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고려아연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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