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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