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구청 납보관실에 따르면 관할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은 '노인복지법'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에 기여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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