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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